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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학재단] 2026-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

작성자 간호학과 날짜 2026-08-31 16:15:52 조회수 26

2026-2학기 원주간호대학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기준 및 지급제외기준()

 

1. 우선지원기준(필수)

.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, 우선지원 기준 적용

. 선발 결과가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, 우선지원 기준 미적용

 

선발 순위

내용

1순위

정해진 기한 내에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한 자(제출기한: 학기 초 개별 안내)

2순위

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자(제출기한: 학기 종료 익월 첫 째주* 금요일까지)

3순위

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

4순위

다자녀 학생 우선

5순위

이수학기가 적은 순

6순위

해당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순

7순위

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순

 

2. 지급 제외기준(선택)

. 예산 범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

. 학기 중 학적변동자(제적, 휴학 등) 학적변동일 전월까지는 지출 인정

. 기한 내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자

. 기한 내 당월 지급요청서 미제출자

. 서류 위조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

. 계절학기(1·2·7·8) 제외(정규학기만 지원)

.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

.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

. 주거안정장학금 포기(반환) 서약서 제출자(반환 서약서 제출일 전 월까지는 지출 인정)

. 이전학기 오지급된 장학금을 미반환한 자

3. 참고사항

.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위 기준 적용

. 원주간호대학 소속 학생은 원주간호대학에서 장학금 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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