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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외]2026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모집 접수기간 연장 안내(~10/30)

작성자 간호학과 날짜 2026-10-26 13:50:12 조회수 9

2026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모집 접수기간 연장 안내(~10/30)

 

우리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선원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「선원가족 장학사업」의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오니,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 

 

- 선발대상

ㅇ (대 상)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*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

  * 선원가족의 범위: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

    선원이 손자ㆍ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와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원이 세대주일 때 포함(단. 부모가 없을 경우)

ㅇ (승무경력)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

 

- 신청기간

2026년 9월 1일(화) ~ 2026년 10월 30일(금)

 

- 선발시기

2026년 11월 중 (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)

 

- 선발유형(대학생)

직전학기 성적 평균 2.0이상

 

- 장학금 지원금액

  • 고등학생: 120만원
  • 대학생: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

※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- 제출서류

ㅇ 소정양식(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 각 1부

ㅇ 월평균급여증명서류 : 1부

ㅇ 승무경력증명서(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) : 1부

ㅇ 가족관계증명서 : 1부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ㅇ 재학증명서 : 1부(2026년도 9월 이후 발급분) - 원본제출

ㅇ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: 1부(2026년도 2학기 발급분)

ㅇ 성적증명서 : 1부(직전학기 성적 / 대학생만 해당 ) - 원본제출

ㅇ 기타서류(해당자에 한함)

※ 재학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(PDF로 발급된 문서를 출력 시 사본)

 

- 접수방법

ㅇ 방문 및 우편 접수 (전화: 051-996-3636, 팩스: 051-463-8124) 

  ;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66 3층 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)

 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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