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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제교류원]신·편입생 및 복학생 입국·외국인등록·체류기간 관리 유의사항

작성자 간호학과 날짜 2026-09-01 14:21:47 조회수 4

1. 미입국 학생 안내

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입국 학생은 미입국 신고 및 초청철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국제교류원에서는 수업 결손 및 장기 미입국 방지를 위해 2026. 9. 21.(월)까지 입국하지 않은 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무효 및 사증발급 철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 

2. 외국인등록 전 출국 유의사항

유학비자(D-2)로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, 기존 유학비자가 만료되고 기존 표준입학허가서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 

개강 후에는 해당 학기 표준입학허가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특히 휴학이 제한되는 신입생은 외국인등록 전 출국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

외국인등록번호 및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실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출국 시 재입국이 제한되거나, 항공사·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 

이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귀속되며, 학교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.

 

3.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관리

FIMS에서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학생이 다수 조회되고 있습니다. 각 과정별로 아래 메뉴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시어,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연장 안내 또는 변동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FIMS 경로: 「교육기관별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및 도과자」 → 「당일/15/30/60일 이내」

특히 9월 말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에게는 조속히 체류연장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경우, 불법체류에 해당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비자 및 출입국 관련 절차는 학생 본인이 관리해야 할 의무입니다.

 

세부 문의는 학생 본인이 춘천출입국·외국인사무소(033-269-3210)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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