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2학기 원주간호대학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기준 및 지급제외기준(안)
1. 우선지원기준(필수)
가.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, 우선지원 기준 적용
나. 선발 결과가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, 우선지원 기준 미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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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 순위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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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|
정해진 기한 내에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한 자(제출기한: 학기 초 개별 안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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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순위 |
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자(제출기한: 학기 종료 익월 첫 째주* 금요일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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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순위 |
기초생활수급자 → 차상위계층 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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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순위 |
다자녀 학생 우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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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순위 |
이수학기가 적은 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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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순위 |
해당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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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순위 |
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순 |
2. 지급 제외기준(선택)
가. 예산 범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적용
나. 학기 중 학적변동자(제적, 휴학 등) ※ 학적변동일 전월까지는 지출 인정
다. 기한 내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자
라. 기한 내 당월 지급요청서 미제출자
마. 서류 위조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
바. 계절학기(1·2·7·8월) 제외(정규학기만 지원)
사.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
아.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자
자. 주거안정장학금 포기(반환) 서약서 제출자(반환 서약서 제출일 전 월까지는 지출 인정)
차. 이전학기 오지급된 장학금을 미반환한 자
3. 참고사항
가.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위 기준 적용
나. 원주간호대학 소속 학생은 원주간호대학에서 장학금 지급